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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위도(latitude): 37.4859023
경도(longitude): 126.9838467
관악구 남현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확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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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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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 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 진행,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