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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위도(latitude): 37.3022
경도(longitude): 126.99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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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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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